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결과 지급일 - 일상이야기 4
기타 / / 2023. 8. 29. 07:1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결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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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결과 < 지급일 8월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신청일

 

-하반기분: 3월 1일~15일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 기준 홑벌이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연도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단독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3800만원 이하, 자녀 40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 재산 총액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ARS, 우편 등 다양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마감 후 신청으로 구분되며, 정기신청은 소득창출연도 다음해 5월,

 

마감 후 신청은 다음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하면 8월 말에, 6월에 마감 후에 신청하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거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지급일 이후 우편배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일정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결제 일정: 2024년 9월 말까지(빠르면 8월 말까지)


-마감일 이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반기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2024년 9월 15일까지 >


-납기후 지급일정 :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참조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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